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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개)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 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요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3) 확인하시어 좋은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직. 고용 지원상품등

 

 

2) 개인소득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기준 6,000 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포함)
  • 그러나, 직전 3개년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필요.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곱합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
  • 1차 공시 금리는 연 최고 5.5 ~ 6.5 % (우대금리 포함).
  • 실제 금리는 14일 최종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확인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 (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 (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6월 22일 ~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 (1인 1 계좌) 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다,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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